식약청, 식육 원산지표시위반 음식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6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쇠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87개소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양청은 이들을 관할기관인 시·도(시·군·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 했다.

이번 단속은 올 1월부터 시행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점검을 위해 실시됐으며 매장 면적 300㎡ 이상의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중 한우전문점 등 대형음식점 620개소에서 우선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외식업체인 시즐러 양재점이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미표시해 적발됐으며 강남의 대형 음식점들도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사례로 다수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가 3개,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가 4개,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개였다. 또한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3개 였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 57개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 합동단속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