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쇠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8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인 시·도(시·군·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이번 단속에는 매장 면적 300㎡ 이상의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중 한우전문점 등 대형음식점 620개소에 대한 단속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도 관할 지자체에서 계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3개소,
-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개소,
-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소 10개소,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3개소,
-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 57개소이며,
○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됨
□ 앞으로도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식육원산지 위반업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