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국회서 본격 논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 국회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당국이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 역시 얼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로드맵을 세워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 역시 지난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발의하고 오는 23일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을 지정, 어린이 건강과 정서를 저해시키는 불량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또 어린이 식품과 장난감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을 신호등처럼 색으로 표시해 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특별법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적인 영양섭취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명시돼 있다.


백원우 의원은 "특별법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담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공청회에 학계·업계·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각계의 토론자가 토론에 나서 건강한 미래세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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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안' 공청회

박현태 기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공청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백원우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창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팀장과 이종영 중앙대 법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하상도 중대 식품공학과 교수,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차장등이 토론에 나서게 된다.

한편 백원우의원은 지난달 23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법안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정서저해 식품(일명 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금지,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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