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발표

담당부서 마약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비만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증진하고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되어 온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지난 ‘05.11.18자로 “투여대상 환자 선정 시 체질량 지수를 고려하고, 단기간 내(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동 내용을 05년 및 ’06년도에 2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전성 서한으로 배포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식약청에서 발표한 오·남용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과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및 의약전문인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교육활동 전개, 비만치료제의 소비자 사용행태 조사 및 예방대책 연구 등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세부 추진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