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조개 ‘패독 주의보’… 4∼5월 독성 최고치 끓여도 안 없어져
‘봄철 조개, 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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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마비성 패독(貝毒) 주의보를 내렸다. 패독은 유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먹은 담치나 굴을 조개가 먹고, 다시 그 조개를 사람이 섭취해 발병하는 중독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해안에서 매년 2∼3월에 출현해 4월말에서 5월초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5월말에서 6월초에 자연 소멸한다.

패독에는 마비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설사성 패독, 신경성 패독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의 독성이 가장 강해 냉동·냉장하거나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팀 이종옥 팀장은 “마비성 패독은 독이 있는 조개를 먹고 30분쯤 뒤 발병하며 입술과 혀, 안면 마비에 이어 목과 팔이 마비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독이 법적 허용치(80㎍/100g)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는 아예 조개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또 패독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조개 독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팸플릿 ‘봄철 조개, 이것만은 알고 먹읍시다’를 제작해 관련기관과 단체에 배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