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앞바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울산=뉴시스】
울산시 북구 산하동 앞바다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마비성 패류독은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알렉산드리움(Alexandrium)속의 유독플랑크톤을 먹어 플랑크톤의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이다.
독화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 마비현상을 일으키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600㎍/100g 이상을 섭취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13일 울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북구 산하동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124㎍/100g로 기준치 80㎍/100g을 초과했다.
동구와 울주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3월 초순부터 경남 마산시 진동과 질전도 하정에서 처음 발생해 식품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3월26일께 부산 가덕도진해만해역에서 41~180㎍/100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이후 4월부터 점차 발생해역이 확대되면서 울산 북구 앞바다까지 다달았다.
울산해양수산청은 마비성 패류독 발생에 따른 홍보자료를 배포, 이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의 채취는 물론 가공, 유통, 판매, 취식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양청 관계자는 "패류독소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패류독소의 검사 실시횟수를 늘려 나가겠다"며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각이 두 개인 조개류에만 나타나고, 그 외의 수산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 생선회, 매운탕 등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패독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 후 30분께부터 입술, 혀, 안면 등에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며,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