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화 추진 결과

담당부서 위해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6. 11월부터 식용유지 중의 벤조피렌에 대한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07. 4. 6 모니터링 검사 결과 14개업체 17개제품 중 13개제품은 ’불검출‘, 4개제품은 미량검출(0.91 ~ 1.24ppb)되는 등 조사대상 전체가 권장규격(2ppb이하, ’07. 2. 5 시행) 이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모니터링은 지난 1차(‘06. 11), 2차(’07. 2) 실태조사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던 16개사 해당제품과 옥수수배아 원유를 공급받아 제조 한 2개사 4개제품 중 업계 스스로 자진 품목보고취하 또는 생산중단한 품목을 제외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니터링결과 식용유지 제품의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초과한 품목은 없었음(검사결과 참고자료1)

※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 식품을 고온가열 조리·가공할 때 자연생성 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06. 8. 8)하고 있고, 미국, 일본, Codex 등은 관리기준이 없으며, EU는 2.0ppb, 중국은 10ppb이하로 관리.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월 올리브유 30건중 9건에서 벤조피렌이 0.03~3.7ppb수준으로 검출되어 EU기준(2ppb)을 초과한 1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95%회수) 등을 권고한 바 있고,

○ ‘06. 7. 5부터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권장규격(2ppb이하)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06. 9월 올리브유에 대한 저감화 확인 모니터링 결과 30건중 27개제품은 ‘불검출’, 3개제품은 미량검출(0.03 ~ 0.07ppb)되는 등 모두 권장규격 이하였음.
※ 지난해(‘06. 7. 25) 한국소비자보호원 검사결과 21건에서 0.02~0.23ppb수준검출

○ 또한 올리브유의 저감화 성공이후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결과 ‘06. 11월 66건중 18건에서 0.9~5.8ppb, ’07. 2월 38건중 12건에서 1.6~8.9ppb가 검출되어 2ppb를 초과한 제품(12개사 16개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권고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를 촉구한 바 있음.
※ 제조방법 개선 등 저감화 추진현황(참고자료 2)

□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법적 기준·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권장규격(2.0㎍/㎏이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검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 현재 올리브유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을 위해 ‘06. 10 입안예고를 거쳐 중앙규제 심사중이고, 다른 식용유지에 대하여도 금년 상반기중에 기준·규격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