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흙냄새 감지법 확립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부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현행 관능시험방법)과 최소감지농도를 확립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건강한 사람이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맡는 최소량이 각각 8 ng/L, 5 ng/L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는 하천이나 호소수를 식수로 사용할 때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유입되면서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반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환경과학원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느끼는 최소감지농도를 시험한 결과 흙냄새는 8 ng/L, 곰팡이냄새는 5 ng/L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5개 정수장의 수돗물과 12개 원수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4회의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수돗물과 원수 모두 흙냄새와 곰팡이냄새의 최소감지농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는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검사방법은 냄새의 유무만을 판별하는 관능시험방법으로 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들 냄새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기)을 제안하고 2차년도인 올해에는 냄새물질을 유발한 조류의 개체수와 농도와의 상관관계, 정수처리시 제거방법 등 냄새물질의 관리방안이 연구될 계획이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