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음식점 줄줄이 '벌금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12일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와 트럭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일반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해온 B씨 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7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까지 광주 남구 송하동 한 공한지에 무허가 음식점을 차려 놓고 하루 평균 3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B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각화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1t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구청 단속에 걸려 나란히 고발조치됐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