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제2007-22호 고시일 2007041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포류의 수분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및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추가신설
나. 건포류 중 수분 규격 삭제
다.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
라.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