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 비만약물 투약·관리 집중단속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향정식욕억제제 처방과 관련, 병의원과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식약청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의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해 우편으로 환자에게 약을 보내주는 행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는 담합행위로서 행정처분대상이 된다는 것.
식약청은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다소비 향정식욕억제제가 주 점검 대상이다"며 "조사 리스트에 오른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11월에도 “4주 이내로 단기간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이에따라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