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제품의 사카자키균 권장규격 운영결과

담당부서 위해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개월미만 이유식 일부제품에서 사카자키(E. sakazakii)균이 검출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기 전까지 우선 이유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06. 11. 2일부터 권장규격(음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권장규격 설정후 현재 까지의 모니터링결과 81건중 4건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어 해당업체에 자진회수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추진을 촉구 하였으며, 검출된 4개 제품은 현재 해당업체에서 자진 회수 및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였음.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4개 제품은 매일유업(주)의 베이비웰아기설사, 3년정성유기 농쌀이유식,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과 커머스재팬(주)의 녹황색야채세가지팩임
· 회수실적 및 제조방법 개선등 저감화 추진현황(붙임1 참조)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주 위험군은 신생아(생후4주 이내) 특히, 면역결핍영아, 2.5kg이하의 미숙아 및 저체중아인 것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이유식제품의 특성상 많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살균·멸균공정을 거치지 않아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사카자키균의 관리가 쉽지 않아 모든 이유식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6개월미만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을 생산 중단하였으며 멸균공정을 거치는 액상의 레토르트제품으로 대체 생산을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유식제품은 반드시 70℃이상의 뜨거운 물로 탄 후 알맞게 식혀 먹이는 ‘이유식의 올바른 섭취방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6개월미만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재 입안예고(‘07. 1)를 거쳐 규제심사 중인 이유식의 사카자키균 기준을 조속히 확정·고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첨부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