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인증도안」 시행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GMP 인증도안」을 마련하여 GMP적용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2007. 3. 22.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GMP 인증도안(붙임)

○ 이에 따라 GMP적용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동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GMP 적용업소” 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기준은 기존의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을 위하여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GMP 해설서 제작 배포
- 우수건강기능식품 6개 제형별 매뉴얼 보급
- GMP 제형별 표준설계 모델케이스 보급
- 품질관리인 등 정기적 교육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정보교환

※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함.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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