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보건.위생.안전 점검 강화
식재료 수거 유전자·원산지 검사도
올해부터 학교급식 보건.위생·안전 점검 시에는 식기구류는 미생물 검사, 식재료인 육류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와 잔류농약 및 원산지 검사 등이 법적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식품위생 등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은 출입증을 발급받아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자유로이 출입해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 상황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따라서 칼·도마·행주 등 식기구류에 대한 미생물 검사, 먹는 물에 대한 정기검사, HACCP 시스템 적용을 검증하기 위한 표본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육류의 유전자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재료 등을 수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연 2회에 걸쳐 불시에 보건.위생.안전 점검을 벌여 왔으나, 학교급식법이 지난해에 전부 개정,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학교급식 법에 근거, 이와 같이 점검받게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보건.위생·안전 점검은 현장의 점검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식재료 등을 직접 수거해 이를 검사까지 하는 형태로 한 단계 더 강화됐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거한 식기구와 식재료를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공인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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