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지침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지침(개정판)
학교급식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2007. 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로이 마련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지침을 탑재하오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식중독 사고 방지 등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