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어른 불량 식품 판매 그만!
대부분 값싼 수입 과자·튀김류… 유통기한 너무 길어
내년 '그린푸드존' 도입… 식약청 "단속 강화될 것"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과자 제품들. 유통 기한이 지나치게 길거나, 유해 식용 색소를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봄철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초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불량(不良) 의심 식품과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색소 및 재료가 들어 있거나, 유통 과정이 의심스러운 질 낮은 식품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지난 주 찾아간 서울 ‘ㄱ’ 초등학교와 ‘ㅈ’ 초등학교 앞 문구점. 판매대에는 100~200 원 정도의 값싼 과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들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 에서 수입된 것들. 원산지 표시만 하고 ‘식품위생법 10조’에 제조 회사를 적도록 한 사항을 어긴 제품이 대부분이다.

‘재미있는 줄넘기 제리’와 ‘쿠키 속 초코 짱’은 각각 유통 기한이 2009년 1월 10일과 15일까지로 2 년 가까이나 된다. 비슷한 종류의 다른 제품들이 1 년을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길어, 그만큼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를 많이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제품들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용 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있다. ‘차카니’ㆍ‘꼬고끼고’ㆍ‘맛기차콘’ 등에 들어간 황색 4호ㆍ황색 5호ㆍ적색 2호는 알레르기와 천식ㆍ체중 감소ㆍ설사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들 색소를 첨가한 제품에 사용상 주의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적색2호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색 2호에 대한 식품 사용 금지를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 ‘콜라맛캔디’ 등 캔디류 제품은 포장이 조잡한 데다, 제품 함량 등을 너무 작게 표시하는 등 표시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ㆍ하교 길의 가게들에서는 여러 번 사용해 검게 변한 기름으로 만든 튀김 음식들이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도 여전했다.

식약청 식품 안전 정책 팀 관계자는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모든 문구점과 노점상들을 조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학교 주변 200 m에 ‘그린푸드존’을 운영하는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수란(37ㆍ가명) 씨는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만큼은 시기에 상관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글=최지은 기자 wind@hk.co.kr
사진=황재성 기자 fotomeister@hk.co.kr


[소년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