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잇딴 적발

【광주=뉴시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형식당 5곳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원산지 미표시나 각종 증빙서류 미보관 등이었고 원산지를 속인 둔갑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12일 동안 이지역 250여개 대형식당(90평 이상) 가운데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식육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5개 업소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과정에서 광주 A식당과 전남 J군 소재 B식당 등 대형업소 2곳은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광주 C식당과 전남 S시 소재 D식당, 전남 M시 소재 F식당 등 대형 업소 3곳은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단속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쇠고기 식육원산지를 둔갑시킨 사례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같은 시기 단속이 실시된 타 지역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 등 보건 전문직 직원들이 대부분 실시했으나 4-5개 업소 점검 과정에는 농관원 등 농축산물 전문가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자체 등도 조만간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상 업소들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쇠고기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을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체계화되지 않은데다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핍 등은 식육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겉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쇠고기 원산지를 구별하는 DNA검사법과 한우 이력추적제 도입 등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둔갑사례 적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축산 농가들은 '고품질 한우 등을 생산, 반드시 FTA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단속업무 등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는 허점을 보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원산지 표시나 이력추적제 등이 철저하게 지켜질 경우 고품질 한우는 반드시 시장에서 생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