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저관세 수입량 11배 는다

【서울=뉴시스】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물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참깨 수입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량이 11배 가량 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참깨·팥 등 15개 품목에 대해 10일부터 시장접근물량을 59만4000t 가량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종돈과 종계는 각각 1150두, 10만수씩 확대된다.


시장접근물량은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농축산물 일부 품목(63개 품목)에 대해 일정량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이 늘어나는 품목은 ▲유장 ▲보조사료 ▲사료용 근채류 ▲종돈 ▲종계 ▲팥 ▲참깨 ▲옥수수 ▲대두(가공용)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매니옥전분 ▲밀전분 ▲유당 ▲감자분 등이다.


이에 따라 참깨의 시장접근물량은 현행 6731t에서 7만5000t으로 6만8269t 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원래 세율인 630%보다 훨씬 낮은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팥의 시장접근물량은 현행 1만4694t에서 1만6750t으로 늘어 이에 대해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종돈과 종계는 시장접근물량이 각각 3000두와 56만1000수로 늘게 돼 이 물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인 유당은 현행 9400t에서 1만8000t로 시장접근물량이 늘어 2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보조사료는 5%의 저관세 적용대상이 현행 4171t에서 3만9000t으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량이 적용되는 15개 품목은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어서 국내 생산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국내 물가안정 유지, 농가 경비절감 및 식품가공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