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유통기한 설정 기준’ 입안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로운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실시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새로운 기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이 기준안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하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이번 신설되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 기준안으로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ower@fnnews.com이성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