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기한 ‘맘대로 설정’ 못한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만들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자는 앞으로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한 후 설정사유서를 작성해 식품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안은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0년 식품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준안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양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식품업계가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되고 소비자는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