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보다 안전하게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지난 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0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앞으로 이 기준(안)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하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지표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위해기준팀 연구관 최 윤 주 (02-35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