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탓 C형간염 감염 3명 보상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 4월에 수혈로 C형간염이 감염된 김00(여/62세)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2001년에 수혈 받은 김00씨는 2006년에 수혈부작용을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한 것.


이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20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는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앞으로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