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불법 비아그라 유사 8번째 신물질 검출』
담당부서 신종유해물질팀

- 식품에서 비아그라와 유사한 신종 부정유해물질 규명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4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과 유사한 신물질 “데메틸홍데나필”을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검출하고 국내 수입 및 유통식품 중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Sky Fruit (쥬스 프리믹스)” 식품에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미지물질을 발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체를 분석·규명한 결과 “데메틸홍데나필”임을 확인하였다.

○ 식품에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성분을 첨가하여 혈액순환 개선, 원기보강 또는 성기능강화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다.

○ 또, 식약청 등 관련 검사기관에서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성분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자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물질은 독성 및 약효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히려 국민건강에 더 위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2002년부터 이러한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현재까지 총 8개의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을 규명하였다. ;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디메틸실데나필 및 데메틸홍데나필

○ 아울러, 식약청은 국내 검사망에서 확인된 식품 중 성기능강화와 관련된 부정(不定)식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하였다.

참조 : http://www.kfda.go.kr/ KFDA분야별정보/식품/대분류(신종유해물질정보)/중분류 (부정유해물질) /자료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