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함량 그대로 표기해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현행 총지방 표시기준과 미국 FDA의 기준에 따라 1회분량 당 0.5g미만을 '0g' 또는 '트랜스지방제로'로 표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소비자의 오해의 소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트랜스지방의 기준치가 본격 설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지난 3일 트랜스지방의 영양표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트랜스지방 기준'를 비롯해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트랜스지방 및 1회 제공량 표시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트랜스지방을 '0.5g 미만, 0.3g 이하, 0.1~0.5g 함유' 등과 같이 함량 그대로 표기하

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지방함량 0.5g미만을 0g으로 표시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소비자 오해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한 현행영양표시 기준에는 1회 섭취 분량, 100g 등의 표기가 가능하나, 1회섭취분량이 과자나 제과류등에 따라 서로 다르고 1회 섭취량 또한 소비자마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포장단위별 표시로 통일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소아청소년들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 극단 섭취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제도에 극단섭취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조사결과 트랜스지방 극단섭취자는 300명 당 2.8%에 달한 것.


이에따라 공청회에서는 제품에 트랜스지방섭취 과다 시 야기될 수 있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경고문 표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같은 공청회 내용은 성인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설정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가 이뤄져 이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


식약청은 이와관련,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트랜스지방 표시기준(안)'을 마련, 상반기 중에 입안예고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식약청 이창준 식품안전정책팀장을 비롯해 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과 롯데중앙연구소 김한수 이사, 중앙대 하상도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식약청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준과 부합되는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설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지방섭취 현황 파악이 우선 돼야 하며 지방 종류별 섭취 현황에 따른 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함과 동시에 지방별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