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부서 자유무역협정2과







□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수입쿼타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 시장의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 도입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 [현행관세 유지]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및 천연꿀(243%)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

- 다만,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 가능



○ [세번분리]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 [과일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로 인해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완충 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관세가 매우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감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