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음식 피해야 … 주요 발암물질
④벤조피렌

식품 통한 섭취, 위해가능성 적어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며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이다. 최근 이 물질이 식용유에서 검출됐다고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벤조피렌은 식품으로 섭취한 경우 그 위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육류를 굽다가 태우거나 디젤엔진을 단 자동차배출가스, 담배연기에서 발생한 벤조피렌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이다.

◆어느 식품에 어느 정도 있나 = 벤조피렌은 이른바 벤젠고리 5개가 붙어 있는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황색의 결정성 고체이다. 300~600℃ 사이 온도에서 유기물질이 불완전연소하며 생성된다.
벤조피렌은 주로 콜타르나 자동차배출가스 등에 존재한다. 특히 육류를 태우거나 검게 그을린 부분에도 벤조피렌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벤조피렌이 토양이나 대기를 통해 농산물이나 어패류에 들어가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일부 존재하게 된다. 식품의 조리·가공시 식품 성분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돼 생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양은 극히 적다. 2005년 국립독성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채소류 및 과일류의 벤조피렌 평균 농도는 0.019㎍/kg(0.019ppb)이었다. 조리 후에는 0.25~1.34㎍/kg으로 조리전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전국 9개 도시에서 유통되는 햄 닭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에 대한 2001년 조사결과, 훈연제품이 0.04㎍/kg, 가금류 제품이 0.671㎍/kg, 육류가 0.265㎍/kg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06년 상반기 올리브유 30건 가운데 9건에서 0.03~3.17㎍/kg이 검출됐다. 올 2월 식용유, 옥수수유,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8건 가운데 12건에서 1.6~8.9㎍/kg이 검출됐다.

◆위해성과 규제는 =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최근 벤조피렌을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이 속하는 그룹1로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된다. 담배연기, 요리 오븐 재에 함유된 벤조피렌은 인간에게 폐암을 유도한다.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됐을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노출됐을 때 생식 독성이 있고 암 발생률도 증가시킨다. 임신 중 벤조피렌이 투여되면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
국립독성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을 통한 벤조피렌 초과발암위해도는 7.96×10-6이하이다. 이는 식품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초과발암위해도가 100만명당 8명 정도로서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에서 작용하는 방어기전으로 벤조피렌의 흡수가 호흡기를 통한 흡수보다 떨어진다.
식약청은 올리브유, 옥수수유, 참기름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해 2.0㎍/kg이하로 권장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규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유럽에서는 2.0㎍/kg, 중국에서는 10.0㎍/kg이하를 규격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Codex, 미국, 일본에서는 기준이 없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