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6% 증가
광주와 전남 지역의 1.4분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1-3월 관내에서 적발된 농산물 원산지 위반은 2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7건에 비해 6.1%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미표시가 122건에서 136건으로 증가한 반면 허위표시75건에서 73건으로 약간 줄었으며 미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496만원에서 2317만원으로 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자들이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허위표시는 자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미표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당 과태료도 12만2000원꼴에서 17만원꼴로 증가한 것으로 미뤄 위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부터 건강식품과 지역특산물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작했으며 아울러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판매가 시작된 2006년 중국산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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