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사고 은폐하면 최고 파면…징계 강화 조치 발표
[쿠키 사회]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등 급식 관련 집단 위생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급식 담당자는 최고 파면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급식사고 신고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담은 2007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 당시 학교들이 문책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기본방향을 보면 위생사고로 집단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미보고한 급식 담당자는 기존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의미하지만 중징계는 정도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 정직 1∼3개월을 가리킨다.
집단 급식사고로 인한 환자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지 24시간 이후에 보고한 담당자도 가벼운 행정처분인 경고에서 올해부터 경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환자 발생 때 보고 기준은 ‘즉시’에서 ‘3시간 이내’로 완화됐지만 이를 어긴 담당자 처분기준은 ‘주의’에서 ‘경고’로 강화됐다. 보고 기준을 3시간 이내로 변경한 것은 학교 보건실 방문자수만으로는 집단 위생사고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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