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육인줄 알았더니 냉동육 녹인 쇠고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미 FTA에서 쇠고기 수입이 최대의 논란거리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국내 쇠고기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산 냉장육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는 사례가 되고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쇠고기가 수입쇠고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고기의 육질이 우리의 입맛에 익숙하다고 인정받는 부분도 있으나 냉장육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냉장육은 냉동육에 비해 조직의 상태가 좋아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FTA협상에 냉장육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산 소고기의 냉장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 최근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한 사례가 수원에서 적발,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21일 S전문지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날 ㅈ지방지에 의해 수원축협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 됐다. 이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수원 축협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 졌다.
이 사건은 수원 축협이 냉장육을 주문한 수원·용인 일대 6개 초등학교와 2개 초등학교 , 총 8개 학교에 냉동육을 해동해서 17차례에 걸쳐 냉장육으로 납품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벌어진 것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처음에는 냉동육을 해동시켜 납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냉장육과 냉동육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수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냉장·냉동 여부를 표기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은 내부 직원에 의해 냉동육이 해동되어 냉장육으로 구분되어 팔리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듯 했으나 현재는 답보상태로 흐지부지 돼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청 관련 부서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종종 있다고 답한다.
문제는 냉동육을 자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녹여야 하며 진열하기 위해서는 냉동 쇼 케이스를 따로 마련해야 하나 소규모 매장들의 경우 냉동 쇼 케이스를 갖추지 못해 냉장 쇼 케이스에 냉동육을 넣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온도를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대형 냉동 쇼케이스를 갖추는 것도 대형 매장이 아니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한계점으로 지적 됐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의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다. 서울만 해도 7~8천개에 이르는 식육판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모두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샘플링을 통해 일부만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해당 업소가 새로 등록을 하거나 지역을 옮겼을 경우 단속 주체가지자체에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청 담당자는 이같은 단속도 소규모 업소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라고 전한다. 그에 따르면 매장에 납품하는 업소들은 일주일간의 영업정지라 해도 피해가 커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육류는 원가가 높아 이익에 비해 매출이 높아 10평 정도의 매장이라고 해도 벌금이 약 2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에 의해 적지 않은 불신을 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신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산 육류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단속과 믿을 수 있는 유통 과정 공개를 위한 정책 추진, 그리고 냉동·냉장육에 대한 책임 있는 표시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