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수산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최장 15개월 초과 표시 1곳, HACCP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지정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2곳,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13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등 기타 위반 8곳 등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냉동수산식품 제조업체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 할 수 있는 자율위생관리제 실시 등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HACCP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