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먹거리 안전 시행규칙 '강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 관련제도 대폭 변경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친환경농산물 관련제도가 크게 바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간소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를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친환경농산물 분류에 들어있던 '전환기유기농산물'은 빠지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만 남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 이제는 사료에 항생·항균제 등을 넣지 않고 사육기준 등을 지켜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증 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동안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일부 유통되어 왔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농가별로 사육기준이 달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증제를 거치지 않은 축산물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사람도 인증신청 가능 =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사람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내용물을 섞을 수 없었다. 이제 재포장하는 사람으로 인증을 받으면 유통단계에서 인증품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인 역할이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도입 = 농촌진흥청은 유통되는 자재 성분 등을 검토해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자재목록을 농촌진흥청과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친환경자재가 유통돼 왔으나, 실제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무항생제축산물'이나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사람'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나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시행령으로 먹거리에 대한 품질과 안전이 더 높아짐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욱 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