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 대폭확대
부서 소비안전과
- 농림부장관이 고시(4개품목)하던 것을 식용으로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 GAP·이력추적관리 제도 개선
농림부는 GMO 표시대상을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는「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07년 3월29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요 내용은
○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보완하여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이천쌀과 당진쌀을 반씩 혼합한 경우 “이천 50%, 당진 50%”로 표시
-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음
○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을 그 동안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였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의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하도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고, GAP·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음
○ 그 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제도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까지 확대하였음
* 신고포상금 지급액 : 200만원 이내
○ 또한,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