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열흘 입원 환자 일반식사비 중증 일땐 4만4520원 부담


Q) 입원환자의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A) 식사의 종류에 따른 기본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이 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항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본인이 부담한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Q) 환자가 일반식을 먹으며 10일간 입원할 경우 식사비는.

A) 일반식 기본금액 3390원 중 일반환자는 20%인 678원을, 암과 뇌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10%인 339원이고, 가산항목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2290원인데 그 중 50%인 1145원이므로 결과적으로 한 끼에 일반환자는 1823원을, 암 등 중증질환자는 1484원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10일간 입원한 경우라면 전체 식사비가 일반환자는 5만4690원, 암 등 중증 질환자는 4만 452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