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빵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해 4월1일부터 참외, 수박, 딸기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개정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등 18개 품목의 농산물과 빵, 미강유, 당면, 카레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방법과 판정 기준 등도 일부 바꿔 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료 원산지’라는 표기로 국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됐다. 김치의 경우 지금까지는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이라도 배추(국산), 마늘(국산) 등으로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원료 원산지(국산)’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부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금까지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만 GMO 표시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식용농산물로 확대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