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나 빙과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광주시는 자치구, 광주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과 합동으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개학을 맞아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과자류, 빙과류, 음료류, 건포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41개 업소 등이다.
주요 검검내용은 색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표백제 등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연장, 변질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의 불법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나트륨 함량 등 영양성분의 적정표시 여부,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등 제반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및 문제 우려식품 수거검사 등이다.
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면적 300㎡이상, 141개소)에 대하여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위생점검 강화 등을 통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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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