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판매 7개업소 적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가맹점 형태의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7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약자 등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7개소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한 업소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제품을 판매했고,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 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해온 업소에 해당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위반업소들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업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 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의 제품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