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납품 '유통기한' 경과 맥주, 3만여박스 불법 유통
【서울=뉴시스】


주한미군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됐으나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 위탁된 수만박스의 해외 유명 맥주를 몰래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주한미군 물류공급업체 폐기물 담당자 유모씨(55)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신모씨(53)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최모씨(52) 등 4명을 수배했다.


유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맥주와 밀가루 등 5t트럭 130여대 분량의 식품을 신씨의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는 것처럼 가장, 이들 물품을 중간에 빼돌려 시중의 주류판매점, 노래방 등에 판매해 26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6억7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주한미군 물류공급업체 한국지부 총책임자인 미군 군속 자격을 이용, 군납업체 직원과 폐기물처리업자, 주류판매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업자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