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식품 합동단속
【전주=뉴시스】
전북도는 26일 광주식약청과 소비자식품감시원 및 각 시군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식품 등에 대해 일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업소와 음식점 식육원산지 허위표시, 가짜참기름 유통행위, 기타 위해우려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또 무허가(무신고)제조행위와 원재료 등 원료사용 적정성, 표시기준·과대광고 위반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취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철암기자 cheo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