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팀

고시번호 제2007-16호 고시일 20070322


건강기능식품의 "GMP 인증도안"을 사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6호)을 일부 개정하고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