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보건.안전시설 의무화

【서울=뉴시스】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등록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도 당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이 구체화됨에 따라 속칙 '기숙학원'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 반환기준을 '월'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해 1~2회만 수강했더라도 '월' 수강료를 환불받을수 있게됐다.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의 경우 설립교습과정이 '입시.검정.보습학원'으로 한정됐으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유.초.중등학생 대상 교습학원 설립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수강생에 한해 이용하도록하고, 급식시설,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피아노교습소의 동시 교습인원은 현행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확대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