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국산 식용유 1300t 판매 확인”

업체들 “납품받은 적 없다” 반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옥수수유의 국내 유통 사건을 조사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1일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K사가 수입한 1300t은 D사 등 16개 업체에 판매됐다”고 발표하자, 해당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식약청은 그동안 조사에서 K사의 생산 관련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조사’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업체들 “중국산 납품받은 적 없다”= 식약청은 21일 ‘옥수수 벤조피렌 검출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K사는 6차례에 걸쳐 중국산 옥수수유 1300t을 수입했으며, 이 중 314t은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D사에 판매했고, 나머지 986t은 정제과정을 거쳐 887t을 과자류 및 김 제조업소 15개사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D사 관계자는 “우리는 원료인 옥수수배아를 K사에 직접 갖다주고 옥수수유를 짜면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중국산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며 “중국산 원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식약청 조사에서 확인됐는데도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와 황당했다”고 식약청 발표를 적극 부인했다.

중국산 옥수수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지목된 제과업체 E사도 “식약청 발표 후에 K사가 중국산을 공급한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해왔다”고 말했다.

◆“식약청 조사는 수박겉핥기식?”= 식약청은 그동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중국산 식용유의 유통을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K사를 조사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2월25일 사이의 생산·작업일지 등 생산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제일지 전부와 생산·작업일지 일부가 분실됐다고 주장해 혼합·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지업계 한 관계자들은 “정제일지와 생산·작업일지는 반드시 기록·보관해야하는 기본 자료이고, 식약청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청에 제출된 각종 서류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법적 구비서류만 확인해도 수입된 중국산의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사 속임수에 식약청도 속았나?= 식약청은 “K사가 수입한 중국산 옥수수유 1300t은 원유(Crude) 300t, 정제유(Refined) 300t, 탈색유(Bleached) 700t”이라며 “D사에 판매된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986t은 정제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입수한 K사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K사는 중국측과 정제유를 수입하면서 ‘탈색유’로 표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사 수입 담당자는 중국측 파트너에게 “정제유 생산시 소포제(거품제거제)를 넣어달라(When you produce refined corn oils, do you add with antiforming-agent)”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식약청은 검찰지휘를 받아 K사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권·윤석만기자 gjack@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