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닭고기 수입재개 강력 요구
정부, 불허 방침으로 무역마찰 우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닭고기까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한국 정부에 냉동 가금육(닭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 마늘파동이나 김치분쟁 같은 무역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대책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22일 농림부에 따르면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 검역검사협의체에서 중국정부가 ‘냉동 가금육 수입 허용’을 공식 의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세계 2위 가금육 생산국가인 중국이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수입 허용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한·중 검역검사 협의체의 의제로 정해진 만큼 검토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지시로 3월초부터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중국산 닭고기 문제가 과거의 마늘파동이나 김치분쟁과 같은 무역보복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중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는 중국내 AI 발생으로 열처리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에서 AI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국토면적이 넓은 만큼 가금육 수입 금지를 나라 전체가 아닌 AI가 발생한 성(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국제관행에 따라 AI 발생 이후 90일 지난 뒤 추가발생 사실이 없으면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농림부는 추가발생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국가를 납득시킬 AI 방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 인촨(銀川)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인체 감염으로 14명이나 숨졌다. 국내에서 발생한 AI도 유전자 분석결과 철새에 의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검역검사협의체는 지난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기생충알 김치파동으로 불거진 양국간 갈등을 비롯한 식품위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지난해 1월 처음 개최되고 올해가 두번째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