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7. 3. 20일자 한겨레신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금년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대상 식당이 전국 음식점 58만개소중 4,274개소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며, 일반 서민들이 흔히 찾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가 없어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우려

[해명 자료]
우리부는 광우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 우려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을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쇠고기 구이류 전문 중․대형식당으로 한정한 이유는,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음식류중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가장 큰 쇠고기 구이류(갈비, 등심 등)”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기로 한 것이며, 시행초기인 만큼 우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ㆍ대형 식당위주로 도입한 후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음식점 중 대상 음식점을 수치로 단순 비교함은 동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음식점의 특성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우리부는 “식육”에 이어 내년에는 “쌀”로 확대하는 등 점차 표시대상과 음식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031-44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