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옥수수유, 일반 판매제품 아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포함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다량 수입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식약청이 이와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21일 수입·제조업체에 이어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회사들의 유통경로와 규모 등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3.56ppb, 18.87ppb의 벤조피렌 검출 제품은 K사에서 작년 9월25일, 10월9일(세관수리일자)에 각각 수입한 옥수수원유로서 K사에서 C사에 의뢰해 C사 식품안전센터에서 검사한 제품으로, 이는 다행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니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중국산 옥수수유를 수입·유통시킨 K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중국산 옥수수유를 6차례 걸쳐 총 1300톤을 수입했다. 이 중 314톤은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D사에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 986톤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약 887톤을 P사 등 과자류 및 김 제조업소 15개사에 판매했다.


정제유와 탈색유는 수입 당시 색상이 검고 이물질이 많으며, 품질상태가 좋지 않아 정제유와 탈색유도 대부분 원유와 마찬가지로 ‘탈검→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판매되며, 정제하면 찌꺼기 등 불순물이 제거돼 양이 줄어든다.


또 원유는 색깔이 검고 냄새가 나며 이물 등이 있어 여과·정제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벤조피렌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사에서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를 구입한 D사는 동 제품을 다시 기름을 정제하는 L사 등 5개 업소에 판매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모든 제품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판매된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식약청은 K사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중국산제품과 국내생산제품을 혼합·제조 후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혼합·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의 K사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했다.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목적외 용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D사에 일부 판매한데다 옥수수유를 정제 가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한 혐의다.


또 제품생산일지 등 일부 기록 미 작성 및 미보관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옥수수유의 생산·유통실태 조사결과, 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해 만든 옥수수유는 생산 유통되지 않으며 옥수수를 수입해 국내에서 착유·생산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정제 가공한 옥수수유가 수입산으로 표시돼 시중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