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벤조피렌 검출관련 중간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 대량 수입된 것과 관련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납품업체인 K사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옥수수유를 6차례에 걸쳐 총 1300톤을 수입, 정제유와 탈색유는 수입 당시 색상이 검고 이물질이 많으며 품질상태가 좋지 않아 정제유와 탈색유도 대부분 원유와 마찬가지로 탈검→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든 후 제품탱크에 보관하다가 5톤 탱크로리 차량에 담아 총 16개소 거래처에 판매했다.
수입한 옥수수유는 1300톤 중 314톤이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D사에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 986톤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약 887톤(정제하면 찌꺼기등 불순물이 제거되어 양이 감소)을 P사 등 과자류 및 김 제조업소 15개사에 판매됐다.
한편 K사에서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를 구입한 D사는 다시 기름을 정제하는 L사 등 5개 업소에 판매하여 최종적으로 수입된 모든제품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청은 3.56ppb, 18.87ppb의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K사에서 ‘06.09.25, ’06.10.09(세관수리일자)에 수입한 옥수수원유로 K사에서 C사에 의뢰해 C사 식품안전센터에서 검사한 결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원유는 색깔이 검고 냄새가 나며 이물등이 있어 여과·정제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벤조피렌이 현저히 감소됨
또한 중국산 제품과 국내 생산제품을 혼합·제조 후 판매한 여부에 대해 K사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혼합·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이 ‘06.01.01~’07.02.25일 사이의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등 생산관련 서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제일지 전부와 생산·작업일지 일부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혼합·제조 사실여부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K사가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D사에 일부 판매하고 옥수수유를 정제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품생산일지 등 일부 기록 미작성 및 미보관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참고로 옥수수유의 생산·유통실태 조사결과 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든 옥수수유는 생산 유통되지 않았고 옥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착유·생산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정제 가공한 옥수수유가 수입산으로 표시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식품관리팀 (02-380-1515), 위해관리팀 (02-352-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