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식용유’ 판매社도 조사
식약청, 내일 중간조사결과 발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다량 수입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옥수수유의 유통경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청은 수입·제조업체 조사에 이어 납품받아 판매한 회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1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16, 17일 이틀간 중국산 옥수수유 1300t을 수입한 옥수수유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에는 중국산 옥수수유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식품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 식품회사는 식약청 조사에서 “옥수수배아를 직접 구입해 제조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옥수수유 유통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품회사는 제조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옥수수유를 마가린 등을 만드는 한 식품업체에 재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옥수수유가 이 식품회사에 납품됐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식약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옥수수유 제조업체가 중국산 옥수수유를 납품한 과자 및 김 생산 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 업체들을 상대로 옥수수유가 중국산인지를 알고 구입했는지, 당시 옥수수유의 벤조피렌 함량이 권고기준 이하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등 위법행동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옥수수유 유통경로에 대한 업체들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제조업체가 유통경로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은폐한 부분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서류를 조작할 경우 행정력으로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행정력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손재권·윤석만기자 suk@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