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강하 의약품 첨가 부정식품 적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부산시 동래동의 수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서 수입판매하는 '금수강산 골드'제품 검사결과 글리벤클라마이드 8.8 ㎎/g 검출됐다.
이는 광고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2261박스(21그람 × 6병), 총113050천원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당뇨벙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해온 건강기능 식품 판매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및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 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성분이 검출된 제품내역을 보면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금수강산골드'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8.8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시포네'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2.3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다이아펄'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2.4mg/g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관련,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써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