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패스트푸드 장난감 광고금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먹거리로 부터 어린이들의 건강및 정서 보호를 위한 관리가 집중 강화된다. 특히, 학교앞 불량식품이 사리질 전망이며 어린이 식생활을 위협하는 광고는 제한 금지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0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백원우 의원은 "이에따라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품질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식생활 과정 전반의 안전을 관리해줄 수 없으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원우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 정서저해 식품(일명 불량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예:패스트푸드사의 어린이 메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고, 지방, 당,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이 제한 금지된다.


이밖에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적용하면, 2008년부터 학교 구내와 보호구역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할 수 없게된다.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심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식품 공급자들의 문제.


가공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식품업체,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업체, 그리고 학교 앞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 어린이 식품 제공에 관여하는 공급자들이 있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특별법안의 내용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부분도 있지만, 식생활 안전 정책을 통해 생산 공급업체에 보다 높은 수위의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업계에 마치 새로운 규제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원우 의원은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일반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법안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수위 이상이라는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관련, 백원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진지한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 확보에 기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