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불량식품 사라진다
백원우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백의원은 기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이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볍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의원은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일반시민들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반영하면서 정부의 대책 수립에 조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힘썼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일명 그린푸드존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되어 2008년부터 탄산음료,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 푸드의 판매를 못하게 했다.
또한 어린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으며 장난감이 딸린 어린이 메뉴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패스트푸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장남감 제공 메뉴 광고를 금지하고 비만 및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 광고시간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이와함께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를 도입해 영양성분 함량을 알기 쉽게 표기토록 했으며 어린이에 적합한 영양성분 및 첨가물 함량기준은 고시토록 했다.
이밖에 집단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집단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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