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고시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15호 고시일 2007032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244. 초산에틸, 385. 이소프로필알콜, 나. 천연첨가물 중 93. 헥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함.